민주당 김우남·강기정 의원은 28일 “정부가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과정에서 동물성 사료금지조치에 대한 진실을 은폐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 비공개자료 검토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4월25일자 미 관보게재 내용이 입법예고안(2005년 10월자)보다 완화된 것이었으나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5월 2일 기자회견시 ‘사료로 인한 광우병 추가감염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요지의 허위자료를 배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두 의원은 주요 언론이 5월10일 미국의 새로운 사료조치가 입법예고안보다 후퇴했다고 보도하자 농식품부는 다음날 “영문 해석상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단순 실수로 거짓 해명했다고 지적했다.
두 의원은 그러면서 “이러한 농식품부의 주장과 달리 농식품부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등 정부 7개 기관 및 부서가 새로운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4월23-25일 주미대사관으로부터 한글문서로 보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주미대사관은 4월24일 미 식약청의 홈피에 사료금지 조치 규정이 게시된 사실도 정부에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이 제시한 4월23일자 주미대사관 보고는 ‘공표될 사료조치 강화규정은 업계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농장에서 매몰되거나 랜더링되는 가축의 경우 뇌와 척수 제거가 제외되고, 우지 등에서도 당초 안이 다소 변경됐다고 함’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두 의원은 특히 “정부는 5월11일 미 관보게재에서 사료조치가 완화된 사실을 인정한 이후 지금까지 실무자의 영문 해석상의 단순 오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주미대사관이 4월23-25일까지 보낸 세차례의 공문은 모두 한글문서였으며 이처럼 사료조치내역이 완화됐음을 명백히 보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두 의원은 “이처럼 청와대와 외교부, 농식품부 등 정부기관이 총동원돼 2단계에 걸쳐 은폐·조작을 한 만큼 이번 쇠고기 국정조사는 ‘영문 오역사건’에 대한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