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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도는 사회적기업 지원

타지역 조례 제정 등 정책마련 착착
道-노동부 책임공방에 정책은 뒷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수익창출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이 올 상반기에만 도내에 9개가 증가하는 등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경기도와 노동부가 구체적인 정책마련은 커녕 서로 책임공방에만 열을 올려 애꿎게 사회적기업만 피해를 보고 있다.

31일 경기도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도내 사회적기업은 올 상반기에만 9개가 인증을 받아 총 17개로 늘어났다. 또 전국적으로 현재 총 108개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2012년까지 1천개의 사회적기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태다.

도내 사회적기업은 학교화장실을 청소하는 ㈜함께 일하는 세상을 비롯해 우리밀쿠키를 생산하는 사회복지법인 위캔, 전기전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컴윈 등 그 범위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와 공공서비스 등을 제공할뿐만 아니라 창출된 이익으로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해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지자체가 사회적기업과 연계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면 지방재정의 지속적 투입을 막고 업체의 이익창출로 효율성이 배가된다는 이점이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 경북, 전남 등 일부 시·도의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관련 공무원들을 교육하고 관련 조례 제정 준비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도는 정부의 정책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계획을 세울 수 없다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우려가 일고 있다.

도 관계자는 “도는 정부의 8월 중장기계획 발표 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회적기업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섣불리 나서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자체에 사회적기업을 홍보하고 있지만 아직 미흡해 인식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며 “현재는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지만 결국 지자체의 역할로 자체적인 연구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개발연구원 김희연 책임연구원은 “노동부가 사회적기업육성법을 제정하고 관련업무를 맡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대부분의 콘텐츠는 보건복지가족부에 귀속된다”며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지자체와의 전달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노동부는 그렇지 못해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이어 “정부가 소관부처를 정리한 후 지자체에 사회적기업육성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 홍보·설득해야 한다”며 “지자체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조례를 제정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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