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경찰서는 5일 빌려간 돈을 갚지 않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이웃주민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송모(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2시쯤 이천시 중리동 윤모(61) 씨 집에서 윤 씨에게 빌려간 돈 100만원을 변제할 것을 요구했다가 윤 씨가 욕을 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송 씨는 자신의 동거녀인 박모(61·여) 씨가 평소 윤 씨 집을 자주 드나드는 것에 불만을 품어오다 윤 씨가 돈을 갚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 씨 집 세탁기에서 압수한 청바지의 왼쪽 주머니에서 혈흔을 발견, DNA 대조로 숨진 윤 씨의 것임을 확인해 범행을 자백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