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천리㈜가 도시가스 온압보정기를 설치한 음식점의 가스 공급을 중단해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본지 8월5일자 8면> 온압보정기 설치 기준과 방폭기능 유무를 놓고 가스공급업체와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삼천리와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이하 가사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남부지법 판결 결과(제2007고정4069호) 온압보정기 설치 공사는 가스용품의 설치 및 부대공사로 설치공사나 변경공사가 아니라고 판단한데 반해 국토해양부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을 변경하는 공사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온압보정기 설치 공사가 변경공사에 해당할 경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해 공사기간, 시설공사내역, 수요자의 수 및 사용예정량, 시공관리자의 성명 및 자격 등이 포함된 시공내역을 가스공급자인 삼천리에 제공해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원과 정부기관의 엇갈린 판단을 놓고 삼천리와 가사협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다.
가사협은 법원의 판결을 앞세워 계량기 전단부 및 후단부의 배관을 풀고 그 자리에 센서가 부착된 T자형의 이음쇠로 교체하는 방법의 온압보정기 설치 공사는 가스용품의 설치이므로 삼천리에 시공내역을 통보해야 할 의무도 없고 시공 전 기술검토를 받을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삼천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및사업법시행규칙 별표 4의 허가대상 가스용품의 범위에 온압보정기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가스용품이 아니고 국토해양부 질의 결과 배관을 분리한 뒤 연결부 배관을 변경하는 온압보정기 설치 공사는 변경공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삼천리 관계자는 “노동부 질의 결과 가연성가스가 흐르는 배관내에 전기적 신호로 작동하는 압력측정 센서를 설치할 경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에 따라 방폭기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었다”며 “안전을 위해 방폭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가사협 관계자는 “도시가스사업법상 온압보정기에 대해 방폭기능 여부를 명시한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유권해석에서도 가스사용시설에서 방폭구조로 해야 하는 곳은 정압기실이 유일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반박하고 있다.
한편 가사협은 삼천리 등 도시가스업체를 대상으로 온도 보정값을 적용하지 않아 법을 어긴 점, 법규에도 없는 기술검토서, 이격거리 준수 등을 요구한 점 등에 대해 형사 고발 조치하고 온도 상승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반환 청구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