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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판매코너’, 지자체 전용 설치·운영

도내에서 처음으로 지자체 전용 친환경상품 판매대가 설치·운영한다.

경기도는 수원시 권선구 이마트 수원점에 ‘친환경상품 판매코너’를 설치하고 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친환경상품 판매코너에서는 도가 추천한 친환경상품 세제와 화장지 등 4개사 6개 품목이 판매된다.

도는 이번 판매코너 설치를 계기로 도내 대형 유통업체의 친환경상품 판매대 설치운영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판매대 설치를 통해 타 유통점에도 판매대 설치를 유도, 도민들의 녹색소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내 99개 대형 유통점은 지난해 6월부터 10㎡ 이상의 친환경 상품 전용판매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법이 시행된 지 1년 밖에 되지 않아 제도가 정착되지 않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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