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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고민뚝! 우변호사의 부동사가이드

불명확한 계약서 분쟁 유발, 필요사항 거래 전 점검하길

부동산매매와 관련된 소송을 하는 중에 경험하는 일반적인 일은 소송의 당사자들은 모두 억울하다는 것이다.

원고는 원고대로 피고는 피고대로 부동산매매에 있어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를 하였음에도 서로 다른 계약내용을 주장하며 소송에서 승소하기를 원한다.

이처럼 계약서를 작성하여 부동산매매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주장을 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계약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불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어느 이유이든 분쟁이 발생한 경우 거래당사자에게는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분쟁의 당사자들의 인간관계마저 황폐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경우에는 중개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기도 하고, 부동산이 전매된 경우에는 추후의 매수인들까지 분쟁의 당사자가 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해답은 명확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부동산거래는 표준양식의 인쇄된 내용에 당사자들이 원하는 일부 특약사항을 기재한 형태의 계약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특약사항의 기재가 자세하고 명확하면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그 기재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어 분쟁에서 우월한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거래 당사자가 특약사항을 자세하게 기재하기를 원하면 중개인이나 거래 상대방이 다소 싫어하는 기색을 비추면서 별문제 없다는 식의 대답만 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 거래 당사자로서는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명백히 합의를 하고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방지하는 수단이다.

특히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와 그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련된 규정은 계약을 하는 당사자라면 반드시 검토하여야 할 부분이다.

가장 훌륭한 계약은 당사자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계약 전에 미리 준비하고 점검하는 것이 분쟁으로 인한 헛된 시간과 경제력의 낭비를 막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법무법인 강산 우병운 변호사>

 

▶필자 약력=1997. 2.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2001. 8. 영남대학교 대학원 공법학과(헌,행정법 전공) 수료, 2003. 12. 제45회 사법시험 합격, 2008. 1.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2008. 6. 제5기 도시개발전문가과정 수료, 2008. 2.(현)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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