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맛과 육질 등에 있어 쇠고기와 돼지고기의 등급이 의심스럽다며 일부 학교에서 축산물 부식의 급식을 거부하거나 도내 일부 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의혹을 제기해 경찰수사로까지 이어졌던 수도권 학교급식용 축산물의 등급판정확인서가 장기간 위·변조되고 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이같은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이 축산물등급판정소(http://www.apgs.co.kr/)를 통해 당연 의무사항으로 하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조회를 등한시한 영양사 등이 직무태만에 따른 문책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학교급식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실사가 요구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수도권 일대 19개 초·중·고교에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위·변조해 급식재료를 납품한 혐의(학교급식법 위반 등)로 A축협 하나로마트와 B푸드시스템 등 7개 법인을 적발, 급식납품업체 대표 조모(50) 씨 등 19명을 검거해 이들 중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본의 등급, 발행일자, 품종 등을 칼, 고무인 등을 이용해 쇠고기 3등급, 돼지고기 2등급 이상 등의 납품기준에 맞춰 위·변조해 대량으로 복사한 뒤 위·변조된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보관하고 있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 없을 경우 타 업체가 발행받은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이용해 회사명을 위·변조해 학교에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감사과는 광명 C 고교가 축산물 납품업체의 등급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을 제기하자 지난 6월초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최근 두 달간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수사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의 위·변조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도교육청은 경찰로부터 학교명단을 입수하는대로 영양사 등 해당 학교의 급식관련 담당자들에 대해 문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은 급식납품업체 등으로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교부받으면 축산물등급판정소를 통해 위·변조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조회하는 것은 급식담당자들의 의무사항”이라며 “확인이 되는대로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친환경학교급식을위한경기도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위·변조와 관련된 당사자들의 엄중처벌과 도의 재방방지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급식운동본부는 “도는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한우를 비롯한 우수축산물 공급사업을 전면적으로 점검해 그 결과를 발표하라”며 “개별업체와 단위 학교에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과 검수를 맡길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학교급식 식재료에 대한 공급과 유통을 책임질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하라”고 주장했다.
위조된 등급판정확인서(왼쪽) 등급항목에 ‘한우’로 돼 있으나 원본(오른쪽)에는 ‘육우’로 표기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