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서동칠 판사는 7일 부동산 경매에서 예고등기 제도를 악용, 저가 낙찰받는 방법으로 모두 1천억원대의 낙찰가를 조작한 혐의(경매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법무사 이모(51)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이 씨와 공모한 경매 브로커 오모(48)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 임모(36) 씨와 무속인 김모(47)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김 씨 등 2명에게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을 악용해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고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가담 정도와 범행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경매방해죄로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검찰 측은 밝혔다.
이 씨 등은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 주로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실이 예고등기되면서 금융권의 대출을 제한받아 경매가 유찰된다는 점을 악용해 저가 낙찰받는 수법으로 2006년초부터 최근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1천억원 상당의 경매 낙찰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