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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경매 방해 법무사 징역 3년 선고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서동칠 판사는 7일 부동산 경매에서 예고등기 제도를 악용, 저가 낙찰받는 방법으로 모두 1천억원대의 낙찰가를 조작한 혐의(경매방해 등)로 구속 기소된 법무사 이모(51) 씨에게 징역 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또 이 씨와 공모한 경매 브로커 오모(48) 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는 한편 부동산 개발업자 임모(36) 씨와 무속인 김모(47)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8월을 선고하고 김 씨 등 2명에게는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관련 법을 악용해 경매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고 부동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등 죄질이 나빠 중형을 선고한다”며 “다만 가담 정도와 범행 전력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경매방해죄로 징역 3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검찰 측은 밝혔다.

이 씨 등은 경매가 진행 중인 부동산의 경우 주로 소유권 관련 소송을 제기하면 그 사실이 예고등기되면서 금융권의 대출을 제한받아 경매가 유찰된다는 점을 악용해 저가 낙찰받는 수법으로 2006년초부터 최근까지 60여 차례에 걸쳐 1천억원 상당의 경매 낙찰가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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