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방학기간을 맞아 쏟아져 나오는 학원들의 각종 특별반 운영.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액 수강료 징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경기도교육청이 발벗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7일부터 이달 초까지 하절기 학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32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 형사고발(7건), 세무서도(1건), 등록말소(6건), 교습정지(13건), 시정명령(275건), 과태료 부과(19건, 570만원)의 조치를 취했다.
이번 특별지도·점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실시된 것.
각급학교 하계방학기간을 이용한 특정 교과목의 특별반, 특별과정 개설로 고액 수강료 징수행위 또는 인터넷 온라인 강의 등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등 새로운 유형의 학원 출현 및 공급과잉의 해소 차원에서 각종 불법, 편법 운영행위, 수강료 과다인상 등을 예방하고자 점검반을 구성해 지도·점검이 이뤄졌다.
건전하고 투명한 학원 및 교습소의 운영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학원업무 클린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시된 이번 점검에는 특히 지역교육청별로 소속 직원 및 학원단체,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 등이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불법행위에 대한 내실있는 점검을 실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 등의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해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불법·위법 운영 학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