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비례대표 이한정 의원으로부터 6억원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창조한국당 이수원 재정국장은 “비례대표 공천자들이 자발적으로 당채를 매입한 것이지 공천헌금은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지난 8일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국장의 변호인도 모두진술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은 이한정 피고인의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구속된 이 피고인을 회유하는 과정에서 나온 그의 과장된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며 “(돈의 성격이) 당 공식 채권을 매입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에 해당되지 않아 무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이 의원에게 어음을 빌려 준 외식업체 대표 박모 씨, 이 의원이 만든 청소년단체의 이사 이모 씨와 비서 황모 씨 등 이 의원 주변 인물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오후 다음 공판을 열어 추가 증인신문을 벌인 뒤 공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18대 총선에서 학력 및 경력을 위조해 선관위에 제출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된 데 이어 공천대가로 6억원을 당에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추가 기소됐으며, 이 국장은 이 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이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