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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시외버스 교통카드 의무화

홍보 스티커 부착·안내방송 등 8개 항목… 이달 말까지 계도

도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외버스의 교통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교통카드제 조기정착을 위해 도내 시외버스운송업체에 교통카드제 홍보 스티커 부착과 교통카드 사용 안내방송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의무화된 항목은 ▲교통카드제 홍보 스티커 부착 ▲교통카드 안내방송 ▲현금 사용 및 매표 유도 행위 금지 ▲단말기 설치 및 가동 ▲단말기 최신 정보로 갱신 ▲차량별 노선정보 입력 ▲운전자 단말기 작동법 숙지 ▲기타 교통카드제 정착 저해 행위 금지 등 8개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선불교통카드 사용을 병행한 시외버스 교통카드제를 도입, 국내 모든 선·후불교통카드로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내 16개 버스운송업체의 시외버스에 1천794대의 단말기를 설치하고 터미널 24개소와 차고지 48개소에는 집계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했다.

도는 우선 교통카드 사용에 문제가 없는 공항버스(32개 노선, 207대)와 도내에서만 운행하는 시외버스(120개 노선, 466대) 운송업체에 11일 개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특히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부터는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60일 또는 위반버스 1대별 과징금 120만원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와 함께 좌석배정시스템 구축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 예산지원을 건의했으며 서울, 인천 등 도와 시외버스 노선이 연계되는 타 시·도에 시외버스 터미널에 집계시스템 및 좌석 배정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 달라고 요구했다.

도 관계자는 “타 시도의 교통카드제를 도입 미비로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하다거나 좌석제 운행버스는 카드 이용객의 좌석관리가 어렵다는 점 등을 문제 삼아 교통카드제 시행에 소극적인 업체가 있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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