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절차가 잘못됐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입원 환자에게 병원 측이 환자의 퇴원을 종용하고 치료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아주대병원과 오모(40) 씨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6월17일 골수염 치료와 피부이식을 위해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같은달 26일 첫 수술을 했다.
오 씨는 첫 수술 때 담당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병원 측은 사전에 아무런 고지없이 정형외과 수술의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수술 후 염증이 발견되고 피부가 괴사하자 병원 측으로부터 재수술을 권유받고 7월 초 2차 수술과 7월17일 3차 수술을 받았다.
오 씨는 병원 측이 이 과정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인공피부를 이식했고 인공피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의료사고라고 항의했다. 오 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오 씨의 주치의는 7월 말쯤 환자의 상태가 퇴원할 만큼 나아졌다며 퇴원을 종용했다. 그 전까지는 퇴원과 관련된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고 오 씨는 주장했다.
오 씨는 퇴원을 거부한 이후 주치의가 회진 시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의 상태나 상처 부위에 대해서도 간호사에게 일임한 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환자의 치료를 등한시하는 것은 물론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무슨 나쁜 감정이 있냐고 다그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며 “수술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난 뒤 달라진 주치의의 태도를 보고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 씨와 같은 병동에 있는 환자 김모 씨 역시 “오 씨의 주치의가 병실에서 오 씨에게 ‘나쁜 일 있냐’며 따지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오 씨의 주치의에게 확인한 결과 회진 중 기분 나쁜 일이 있냐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감정이 섞여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본 것 뿐이었다”며 “회진 시 오 씨를 살피지 않은 것은 퇴원조치를 취해 더이상 처방이나 처치가 필요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 측은 오 씨의 퇴원조치 이후에도 간호사를 통해 오 씨의 상처부위에 대한 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