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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병원 의료사고 항의하자 퇴원 종용

40대 환자 “피부괴사 등 부작용 제기하자 치료 등한시”
아주대병원측 “퇴원조치 취해 처방 필요없었다” 해명

수술 절차가 잘못됐다며 의료사고를 주장하는 입원 환자에게 병원 측이 환자의 퇴원을 종용하고 치료를 등한시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아주대병원과 오모(40) 씨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6월17일 골수염 치료와 피부이식을 위해 아주대병원에 입원해 같은달 26일 첫 수술을 했다.

오 씨는 첫 수술 때 담당의사가 수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병원 측은 사전에 아무런 고지없이 정형외과 수술의를 교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씨는 수술 후 염증이 발견되고 피부가 괴사하자 병원 측으로부터 재수술을 권유받고 7월 초 2차 수술과 7월17일 3차 수술을 받았다.

오 씨는 병원 측이 이 과정에도 자신의 동의 없이 인공피부를 이식했고 인공피부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병원 측에 의료사고라고 항의했다. 오 씨의 항의가 계속되자 오 씨의 주치의는 7월 말쯤 환자의 상태가 퇴원할 만큼 나아졌다며 퇴원을 종용했다. 그 전까지는 퇴원과 관련된 아무런 얘기도 없었다고 오 씨는 주장했다.

오 씨는 퇴원을 거부한 이후 주치의가 회진 시 자신을 외면하고 자신의 상태나 상처 부위에 대해서도 간호사에게 일임한 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오 씨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이유로 환자의 치료를 등한시하는 것은 물론 병실에서 다른 환자들이 있는 가운데 자신에게 무슨 나쁜 감정이 있냐고 다그치는 등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였다”며 “수술과 관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난 뒤 달라진 주치의의 태도를 보고 황당할 뿐”이라고 말했다.

오 씨와 같은 병동에 있는 환자 김모 씨 역시 “오 씨의 주치의가 병실에서 오 씨에게 ‘나쁜 일 있냐’며 따지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아주대병원 관계자는 “오 씨의 주치의에게 확인한 결과 회진 중 기분 나쁜 일이 있냐고 물어본 적은 있지만 감정이 섞여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물어본 것 뿐이었다”며 “회진 시 오 씨를 살피지 않은 것은 퇴원조치를 취해 더이상 처방이나 처치가 필요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병원 측은 오 씨의 퇴원조치 이후에도 간호사를 통해 오 씨의 상처부위에 대한 치료를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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