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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전이냐 후냐’, 지원금 차별 웬말

유족 “정부, 포상연금 지급 기준 부당”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의 종지부를 찍고 대한민국의 독립이 이뤄진 1945년 8월15일.

일본의 식민지에서 벗어난 뜻깊은 날인 광복의 날이 일부 독립유공자에게는 포상연금 차별의 기준으로 기억되고 있다.

정부가 과거 일제시대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지원하는 유가족 보훈급여금이 이날을 기준으로 3대까지냐, 2대까지냐로 나눠지기 때문이다.

14일 국가보훈청과 (사)대한민국독립유공자유족회에 따르면 정부는 독립유공자와 유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제정, 지난 1962년부터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연금이 모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광복 이전에 순국한 독립유공자는 손주인 3대까지 포상연금이 지급되지만 광복 이후 순국한 독립유공자는 아들인 2대까지만 포상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복 이후 순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이같은 기준으로 포상연금 지급 대상을 나누는 것은 부당한 처사하면 강한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법이 개정·시행된 지 40~50년이 흐르도록 유족회를 중심으로 국회에 법률제정을 신청하고 항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렇다할 개선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삼열 유족회장은 “포상연금의 지급을 달리하는 정부의 처사는 국가의 독립을 위해 자신과 가족들도 돌보지 못한 채 감옥살이와 온갖희생을 한 독립유공자에게 부당한 것”이라며 “광복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달리하는 것은 독립유공자가 빨리 돌아가셨어야 한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다.

김 회장은 이어 “계속해서 국회에 법률제정 신청과 항의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독립 유공자와 후손을 기리기 위해 국가보훈처는 원래대로 3대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광복 이전에 순국한 독립유공자는 자녀가 많지 않은 반면 광복 이후 순국한 독립유공자의 자녀는 생존해 있는 이들이 많아 법의 경계선이 1945년 8월15일로 됐다”며 “독립유공자 뿐만 아니라 다른 참전유공자 역시 2대까지만 지급되는 등 형평성을 놓고 볼때 현시점에서 시정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화·서정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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