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번 달 균등할 주민세(시·군세)를 전년보다 18억원(5%) 증가한 394억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균등할의 경우 시·군내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장할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법인균등할은 시·군내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유형별 증가 건수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할이 전년보다 2.6% 증가한 413만5천여건,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장할이 4.6% 증가한 26만7천여건, 법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법인균등할은 9.6% 증가한 11만6천여건이다.
시·군별로는 화성시가 21.2%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파주시 13.1%, 오산시 7.2%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인구유입에 따른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반면 성남시는 -1.5%로 전년보다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세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9월1일까지 고지서에 기재된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이나 인터넷(we-tax), 신용카드, 통장 자동이체 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처음 한달 가산금은 3%,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