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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노선 문장 체계 변경 개정안 상정

경기도내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이 보다 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잡했던 버스노선 문장체계를 간결하게 변경 될 예정이다.

도는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을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버스정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달 2일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을 보면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노선의 조정’에서 광역버스는 시내버스의 범주에 포함 중복됨으로서 삭제키로 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노선의 신설 시 사전에 공정한 심의 정차를 거치기 위해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을 추가해 ‘시내버스 노선의 조정과 시외버스 노선의 신설’로 보완해 상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7인의 위원’으로 고정된 소위원회 구성 위원을 ‘5명부터 7명까지의 위원’으로 조정해 소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잔여임기’를 ‘남은 기관’으로 어려운 한자의 순화와 ‘당해’를 ‘해당’으로 일본식표현의 순화 등으로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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