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소방민원정보 안내시스템 ‘안전터’를 운영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안전터’는 민원인이 소방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자신이 접수한 민원이 처리되는 과정을 각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으로, 그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개선해 왔다.
민원인은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업소가 소방법에서 규정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하는지해당한다면 어떠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 등 필요한 각종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