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성남 중원)은 20일 택시기사들에 대한 세제 지원 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하고 혜택 적용 기한도 2년 더 연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50%를 경감해주되 그 경감분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 돼 있는데, 일몰(적용폐지) 기한 이 2008년 12월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신 의원은 “고유가와 경기침체로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일몰기한이 만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며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