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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유치권 꼼짝마!

전국 최초 허위 유치권 신고 관련 볍률서비스 제공
부동산 경·공매 조사시 민·형사적 수단 동원 철회
로티스-지지옥션 “경매질서 확립 대책마련 시급”

엄연한 범죄임에도 관행처럼 굳어진 부동산 경·공매 허위 유치권 신고를 가려내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법률서비스가 등장했다.

부동산전문 최광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와 부동산 경매업체인 지지옥션(www.ggi.kr)은 채권자를 대신해 허위 유치권 조사 후 신고를 철회시켜 채권자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시작했다고 20일 밝혔다.

유치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기 때문에 채무자가 다른 사람과 결탁해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후 수 차례 유찰시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낙찰 받는 등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다.

채권자 역시 허위 유치권이라는 심증은 가지만 물증을 확보하기가 힘들어 반복되는 유찰로 회수가능 금액이 속절없이 줄어드는 상황을 눈뜨고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로티스는 이처럼 피해를 보는 채권자들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 허위 유치권으로 의심되는 경·공매 물건을 심층적으로 조사해 성립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각종 민·형사적 수단을 동원, 신고를 철회하게 만든다.

지지옥션은 접수된 유치권관련 서류, 조사 결과 등 각종 정보를 해당 물건 상세 페이지에 게시해 허위 유치권임을 다수에게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서비스를 의뢰하려는 채권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착수금은 없고 신고 철회 시 성공보수는 유치권 신고금액의 5% 안팎이다. 또 제보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광석 변호사는 “경·공매 과정에서 신고된 유치권의 90% 이상이 가짜로 추정될 정도로 허위 유치권신고가 만연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채권자들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있어 법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지지옥션 강은 팀장은 “허위유치권의 난립으로 경매절차가 지연되고 낙찰자, 임차인, 채권자 등 손해를 입는 대상들도 많아 경제적 손실이 크다”며 “경매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문의)지지옥션☎02-711-9114, 로티스합동법률사무소☎02-532-6838,

◆유치권이란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가지고 채권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다. 예를 들면 건축업자가 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건물을 점유해 공사대금을 변제 받을 때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하는 것이다. 유치권은 낙찰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부담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원 경매에서는 허위로 공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금액을 부풀려 낙찰자에게 거액을 요구하거나 싼값에 낙찰 받으려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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