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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해설가 인증제도 도입 타당

경기개발硏 이양주 연구위원 “ 신뢰도·교육 질적 향상 도움”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숲해설가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타당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경기개발연구원 환경정책연구부 이양주 연구위원은 20일 경기도청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기존에 지역단체들을 중심으로 진행돼온 숲해설 활동의 활성화와 질적 향상을 위해 인증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숲해설가 인증과 관련해 산림청이 교육기관을 인증하고는 있지만 사람을 인증하지는 않고 있다”며 “기존의 활동가들을 통제하는 차원이 아닌 숲해설가의 각성을 통한 교육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인증제도를 도입하면 ▲도내 숲해설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의 수집·분석으로 공유 가능 ▲교육 내용과 방법의 질적 향상 ▲정보의 수집과 분석을 통한 공급관리 가능 ▲국제적인 협력체계의 구축 용이 등의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기존의 유연한 활동을 저해하거나 인증자와 비인증자 간의 차별을 조장하는 등의 문제점은 극복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 연구위원은 숲해설가 인증제도의 구체적 추진을 위해 경기농림진흥재단이 운영의 핵심 주체로서 경기도녹지조례 제정 등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단이 추진할 수 있을 정도의 조례를 제정해 기본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법 제정으로 제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또 도가 운영하는 남한산성도립공원, 물향기수목원, 축령산휴양림 등 3곳을 숲해설가 인증제도를 우선 시범대상지로 선정,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 연구위원은 “숲해설가 인증제도 도입으로 향후 생태해설가, 역사·문화해설가, 지역해설가 등 다른 해설가도 제도권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로 인해 숲해설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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