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3 (월)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평택시 환경오염 행위신고자… 포상금 두둑

상품권 등 지급

평택시는 최근 환경오염물질의 배출량과 오염요인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한정된 행정조직과 인력만으로는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어 주민의 오염행위에 대한 감시와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오염행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벌률, 소음진동규제법, 악취방지법등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등 평택시 행정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에 적용한다.

신고방법은 직접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신고인은 피신고인 또는 관련자에게 신분이 노출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지급건수는 지난 2006년 4건 4십만원, 2007년 6건 4십 2만원, 올 상반기까지 2건에 6십만원이 지급됐으며 환경오염행위신고중 위반사항은 없으나 직접적인 환경오염행위등 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