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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정보센터 메뉴얼 마련해야”

도의회, 법제화 후 급증 설치·운영 조례안 제정
사무실·교육실·정보열람실 등 시설 규정

최근 지역사회가 아동보호의 중심에서 아동을 위한 보호, 학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가 법제화 이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는 지역아동센터의 체계적인 자원, 관리 체계를 위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정섭(한·부천7) 의원 등 20명은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지역 아동정보센터 설치 등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다음달 2일 열리는 제 235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조례안을 보면 ‘아동복지법’의 규정에 의해 경기도 지역 아동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게 하기 위해 아동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 보관 및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도민에게 알려야 하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한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역아동정보센터는 도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정보수집·제공 및 지역아동센터의 지역간 연계체계의 구축을 담당하는 센터의 정의를 규정한다.

아울러 지역아동정보센터에 사무실, 교육실, 정보열람실, 회의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지역아동센터는 도내 800개소 등이 있으며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와 교육지도, 급식지원 및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등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은 지역아동센터에 200만원, 교사인건비 평균 70만원, 급식비 130만원 등으로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오정섭 의원은 “도내에 지역아동센터가 약 600여개소 등으로로 많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가 메뉴얼도 없이 운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며 “쓸대없는 예산낭비를 막고 빈곤 아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한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군에서도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아 도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여러가지 아동학대 발생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러한 아이들을 관리, 감독, 지원하고 평가하는 기구가 많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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