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온 전 토지공사 사장의 장남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박진만 부장검사)는 22일 한국토지공사가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재현 전 토공 사장의 장남 김모(39)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4월 충북 청주시 토공 사업단 발주공사를 G사 대표 박모(39·구속기소) 씨가 수주할 수 있도록 토공 직원에게 소개해주고 3천만원을 받는 등 박 씨로부터 토공 발주공사 수주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4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씨는 공사 수주를 도와주면 공사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주겠다는 박 씨의 제의를 받고 박 씨 명의의 계좌를 통해 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의 차명계좌에서 발견된 수천만원의 돈과 또 다른 수천만원의 현금을 부모로부터 받아 보관해온 것이라는 진술에 따라 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씨가 받은 금품수수 규모는 물론 토공으로부터 각종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토공 임직원에게 금품을 전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편 검찰은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모(53·구속 기소)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박 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씨의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