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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재산 관리·처분 일치시켜야”

경기도, 일부개정조례 제정

경기도가 지난 5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도민들의 안전성과 형평성을 위해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을 일치시켜 한다”며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24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달 2일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조례 개정은 지난 5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령’의 개정함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게 된다.

또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일치하지 않는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및 매각기준 등을 개정해 국유재산 관리·처분과 형평을 이루기 위해 추진하게 된다.

주요 골자는 건축공사 등의 기성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을 공유재산으로 편입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조가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중 ‘공정이 50% 이상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사항’을 삭제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 및 제34조의 개정(4.18)으로 사용료·대부료 조정계수가 50/100에서 70/100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 주거용 건물이 있는 공유지의 사용료·대부료 요율을 연 25/1000 이상으로 해 국유재산 관리·처분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저소득층 주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킬 전망이다.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공유지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있을 경우 수의매각토록 허용해 국유재산 매각 기준과 동일하게 하고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국유재산관리처분과 공유재산관리처분이 일치하지도 않고 일관성도 없다”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민들의 안전성과 형평성을 위해 일치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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