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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5일부터 전자여권 발급

여권 위·변조 최소화, 확인절차 간소화 기대

경기도는 25일부터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전자칩이 내장된 전자여권을 발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여권 발급 신청은 수원과 의정부는 도청 여권민원실에서, 나머지 29개 시·군은 각각 시·군 여권민원실에서 하면 된다.

신청시 여권용 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부터 발급까지 3~5일 가량 소요된다. 도는 전자여권 발급으로 여권 위·변조 가능성이 최소화되고 해외 출입국시 여권소지자의 본인 확인을 둘러싼 논쟁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여권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본인이 직접 발급기관인 광역·기초단체 등을 방문해 신청하는 ‘본인 직접 신청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나 형제의 대리신청이 2009년 12월31일까지 허용되며, 18세 이상이라도 신체적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직접 방문 신청이 불가능하면 부모·형제가 언제든지 대리신청 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전자여권 전면 발급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편리한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의 일반여권 사무를 수원과 의정부로 이전이 중요한 만큼 이 사안에 대해 외교부에 강력하게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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