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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위장 전입 아파트분양자 구속

의정부지검 형사2부(손영기 부장검사)는 25일 장애인들을 위장 전입시켜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A(54) 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06년 6월 부산에 살고 있는 장애인 B(60·여) 씨의 주민등록을 구리시로 허위로 이전한 뒤 장애인 특별분양제도를 악용해 동탄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06년 6월과 7월 장애인 4명의 주민등록을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 놓고 같은 방법으로 동탄신도시의 아파트 4채를 분양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A 씨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과 함께 장애인을 모집해 수백만원씩 주고 주민등록을 이전시켰으며 분양받은 아파트를 곧바로 되팔아 차익을 나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같은 수법으로 아파트를 더 분양받았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을 옮긴 장애인들에 대해서도 공모 여부를 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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