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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연결금지 300m까지 완화

도·의회 ‘지방도로 연결’조례 내달 안건 상정·의결
자동차도로 연결 제약 토지 소유주 불만 해소 전망

터널 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이 기존 500m에서 최대 300m까지 완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로상 터널 전후 500m 안에서 자동차 도로로 진출입로를 연결할 수 없어 불편을 겪던 토지 소유자들이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25일 경기도및 도의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도지방도로 도로 등의 연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달 2일 열리는 제235회 임시회에서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골자는 터널 전후의 연결허가 금지구간을 현행 500m에서 ▲설계속도가 시속60km이하인 도로는 300m ▲설계속도가 시속60km를 초과하는 도로는 350m로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도로의 종단기울기에 따른 연결금지구간을 현행 5~8%에서 6~9%로 완화해 국민 재산권을 보호토록 했으며, 사업부지와 진·출입로의 연결방법을 다양화해 민원인의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이밖에 도로연결허가 신청서식에 신청자 핸드폰 번호를 기재토록해 민원인에게 처리상황을 문자서비스로 제공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터널 및 산지 주변 토지소유자가 토지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돼 그동안 제기돼 왔던 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연결허가 금지구간 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대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해 일반 도민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 13일 터널 전후 도로연결금지구간을 현행 500m에서 300~350m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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