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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지위 남용 도시가스社 처벌을”

가사협, 온압보정기 설치 방해 관련 진정서 제출
도시가스協 “방폭규정 자의적 해석… 판매 목적” 반박

저압용 온압보정기의 설치를 놓고 도시가스회사와 갈등을 빚고 있는 도시가스사용자협의회(이하 가사협)가 26일 도시가스회사의 불법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와 수도권내 가스사용자 287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명부를 국민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지식경제부 등에 제출했다.

<본보 8월7·8·9일자 8면>

가사협은 이날 진정서를 통해 “삼천리, 예스코 등 전국 33개 도시가스회사가 온압보정기에 방폭장치 설치를 요구하며 저압용 온압보정기 설치시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장치로 측정된 가스공급량을 요금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위법, 부당한 행위”라고 밝혔다.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공급규정상 온압보정기 설치시 방폭 준수 규격을 갖춰야 한다는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노동부 고시(KOSHA CODE E-17)에 의해 폭발위험지역에 해당하지 않아 방폭을 준수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들은 “도시가스회사가 법적근거도 없이 막연한 위험요인만으로 안전성 확보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스공급을 중단하고 온압보정을 거부하는 것은 즉시 시정돼야 한다”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가스사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도시가스회사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가사협이 온압보정기의 방폭규정과 관련해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가사협이 주장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노동부 고시(KOSHA CODE E-17)는 노동부 고시가 아닌 지침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가사협을 비롯, 온압보정기 제조사인 RNF등과의 관계회의에서 방폭규정을 제시했을때만해도 알았다고 해 놓고 이제와서 왜 위험지역이 아니다며 방폭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가사협이라는 단체 역시 가스사용자들의 권익을 위한 단체라고는 하지만 알고보면 RNF와 관련된 이들로 조직돼 있다”며 “권익 보호보다는 RNF의 온압보정기를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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