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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의취득 학교운영지원비 반환” 이행권고

교육청·중학교 이의신청

의정부지법 민사11단독 박평수 판사는 학부모 5명이 학교운영 지원비 22만2천300원을 돌려달라며 경기도교육청과 중학교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판결에 앞서 이행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행권고 결정은 2천만원 이하의 소액 사건에 대해 소송 비용을 줄이기 위한 조정이다.

그러나 해당 교육청과 중학교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의 신청을 해 반환여부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정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 지원비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것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성·운영할 수 있다”며 “학부모들이 주장하는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 교육정책 차원에서 결정된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학부모는 “학교운영 지원비에 대해 납부 거부의사를 밝혔는데도 돈을 은행계좌에서 임의로 빼가는 것은 사유재산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부모 5명은 지난 6월 학교운영 지원비 징수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학교운영 지원비 납부를 거부했으나 학교 측이 스쿨뱅킹을 통해 분기당 4만4천460원씩 모두 22만2천300원을 인출한 뒤 반환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의정부지역의 경우 학부모 75명이 관내 중학교 6곳을 상대로 학교운영 지원비 반환을 요구해 다른 학교는 돌려줬으나 2곳은 이를 거부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단체는 전국적으로 중학교 운영 지원비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중앙지법 등 곳곳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관할 교육감을 상대로 학교운영비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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