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최영룡 부장판사)는 학력위조로 임관이 취소된 A 씨가 “복무기간을 인정해 달라”며 경기북부병무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현역병입영통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는 학사사관후보생 선발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조된 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임관이 취소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무기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병무청은 임관 무효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직권취소’의 성격을 갖는다”며 “무효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A 씨의 주장은 이유 없어 현역병입영통지는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2006년 학사사관 장교로 임관해 복무하던 중 지난해 11월 외국 모 대학의 졸업예정증명서를 위조한 사실이 밝혀져 임관 취소와 함께 현역병입영통지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