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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티셔츠 제조일당 적발

평택경찰서는 27일 해외 유명 등산제조업체 상표를 위조한 의류를 제조·판매한 혐의(상표법 위반)로 의류업체 대표 조모(4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박모(42·여) 씨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대구에 공장을 차려놓고 해외 유명상표 ‘노스페이스’ 등산용 티셔츠 1만1천여장(정품가 14억4천여만원 상당)을 위조·제작해 1천여장을 시중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스페이스 등산용 티셔츠 정품은 장당 13만여원에 판매되나 이들은 ‘짝퉁’ 제품을 장당 6천여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구 공장에서 이들이 제작해 보관중인 ‘짝퉁’ 티셔츠 1만1천여장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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