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복제기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제공받은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위조한 뒤 이를 판매하거나 위조된 신용카드로 구매한 물건을 되팔아 수익금을 챙긴 외국인 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7일 7개월여간 신용카드 수십장을 위조, 판매한 혐의(여신전문금융법 위반)로 독일인 A(38·무직) 씨와 파키스탄인 B(31·무직)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국 베이징에서 미화 300달러(한화 32만원)를 주고 구입한 신용카드 복제기로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해외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 50여장을 위조한 혐의다.
이들은 또 위조한 신용카드를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에게 카드 1매당 30만~50만원에 판매하거나 노트북, 카메라 등 전자제품 등을 위조된 신용카드로 구매해 50% 싼 가격에 되판뒤 수익금을 나누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위조된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정보를 도용당한 카드고객들의 계좌에서 정상적으로 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위조된 신용카드를 다수의 외국인들이 구입, 사용한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압수한 노트북과 은행계좌에 대한 추적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