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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이륜차 제도 대폭손질

기초지자체 자전거 교육 의무화
광역지자체 자전거 등록 통합관리
민주 백재현 의원 도로교통법안 국회 발의

기초지자체에 자전거 교육을 의무화하고, 광역지자체는 자전거 등록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 갑)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법을 발의했다. 백 의원이 이날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원동기 및 전기자전거와 스쿠터를 동일하게 원동기자전거 면허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를 완전히 분리했다.

또 이륜오토바이 면허체계를 소형한정, 이륜보통, 이륜소형 등으로 대폭개선했다.

이 외에도 기초지자체에 자전거교육을 의무화하고, 광역지자체는 자전거 등록을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에 자전거교육을 의무화하고, 광역지자체는 자전거등록을 통합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현행 횡단보도외에도 자전거횡단도를 갖추도록 했다.

자전거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의 경우, 자전거 도로를 개설할 때 경찰청과의 행정조율 절차가 까다롭다는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 행정적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자치단체들의 자전거 이용시설 건설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눈에 띄는 대목은 자전거운전자의 통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자가 1.5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한 점이다.

백 의원은 법안 발의와 관련 “지난번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유가 대책! 자전거 및 이륜차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논의한 내용을 대체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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