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인사위원회는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징계의결 요구한 불성실·비리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의결했다. 27일 도 인사위원회에 따르면 공무원(15건·24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중징계 5명(파면1명,해임2명,정직2명), 경징계 8명(감봉2명, 견책6명), 기타11명(불문경고4명, 불문1명, 연기6명) 등을 각각 징계 처분을 내렸다.
징계유형과 처분내역 별로는 음주운전 등 품위손상으로 공무원 4건, 4명에 대해 해임1명, 정직 2명, 견책 1명 등을 했으며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8건, 16명에 대해 감봉 2명, 견책5명, 불문경고4명, 불문1명, 연기4명 등을 각각 징계했다.
또 금품·향응수수 등 3건, 4명에 대해 파면1명, 해임1명, 연기2명 등을 징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