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은 9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자진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무기류 일체다.
불법무기류를 자진신고할 경우 출처와 불법소지 및 은닉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대리인을 통하거나 익명 신고도 가능하다.
경기경찰청은 지난해 6월1일부터 7월15일까지 45일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3천522정의 총기류와 9천84발의 실탄과 포탄 등 폭발물을 신고받았으며, 대부분 5년 주기의 허가갱신 미이행이나 무단양도한 것이었다./서정화기자 s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