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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울 좌석버스 환승할인

道, 통합요금제 20일부터 확대 시행 ‘공동합의문’ 1일 발표
수원~사당~잠실 이동 2700원→1900원

오는 9월20일부터 경기~서울을 오가는 좌석(광역)버스까지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확대 실시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2일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오세훈 서울시장, 강경호 한국철도공사사장 등은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좌석버스 통합요금제 확대시행 관련 공동합의문’을 발표한다.

이날 발표되는 합의서에는 오는 20일부터 경기~서울을 오가는 좌석(광역)버스까지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확대 시행된다는 내용을 비롯, 굴곡노선의 직선화, 장거리 노선의 환승거점간 운행, 대중교통 수단간 연계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손실금 부담기준은 경기버스와 서울버스 간 환승할인으로 발생하는 손실금의 경우 상호 보전 없이 관할버스는 관할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경기버스와 전철 환승할인으로 인한 손실금의 경우는 도가 전철기관 손실금의 60%를 지원하고 서울버스와 전철의 환승할인 손실금은 두 기관이 별도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경기도와 서울시, 한국철도공사는 앞으로 광역교통수단을 확충하기 위해 광역급행버스나 급행전철 등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해나갈 것을 합의할 예정이다.

기존 수도권 통합요금제의 골격을 대부분 수용한 이번 합의에 따르면 기본요금은 현재 좌석(광역)버스 요금인 1천700원(교통카드 기준)에, 기본거리는 30㎞다.

좌석(광역)버스와 수도권 전철, 시내(외)버스, 마을버스 사이를 환승할 때 최대 5회까지 기본거리 30㎞ 범위 내에서는 기본요금만 지불하고 추가 5㎞마다 100원씩 추가 요금을 지불하면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좌석(광역)버스로 수원역에서 사당역까지 26.8㎞를 이동한 후 사당역에서 지하철 2호선으로 잠실역까지 11.9㎞를 더 이동할 경우 요금은 현재 2천700원(버스 1천700원+지하철 900원)에서 1천900원(기본 30㎞ 1천700원+추가 8.7㎞ 200원)으로 800원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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