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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한강신도시 분양 차질 예상

도교육청, “학교설립 절차 생략” 市에 허가취소 요청

학교용지 확보 문제로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김포시 한강신도시 개발사업 분양에 차질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이 1일 한국토지공사와의 학교용지 공급 조건 및 도와의 학교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사업내 사업승인을 받은 우남건설㈜의 입주자 모집 유의사항과 관련된 학교설립 계획은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김포시가 사업승인 과정에서 학교설립에 대해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한 절차를 생략한 채 자체적으로 승인, 김포시 등에 개발 행위 허가 직권 취소를 요청했다.

도교육청은 직권 취소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학교설립 계획이 수립된 이후 주택분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설립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주택이 분양될 경우 입주시 학생 수용에 많은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포시는 주택 사업을 승인했다”며 “입주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입주자 모집 승인 직권 취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포시는 한국토지공사가 학교용지 무상 공급 조건을 수용하지 않은데다 도가 부담해야 할 학교 용지 매입비 미전입금 누적 등으로 학교 신설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 학교 신설이 불가능해 도교육청이 주택사업 승인에 부동의했으나 지난달 28일 김포 한강신도시 개발사업 관련 사업을 승인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한강신도시에서의 학교 설립계획이 없다고 밝힘에 따라 분양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달 초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첫 분양이 예정된 울트라건설의 입주자 모집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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