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관련 비리사실 등을 신고할 수 있는 클린계약신고센터가 1일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내에 개설됐다.<본보 8월1일자 8면>
클린계약신고센터는 계약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 중 하나.
센터에서는 계약 관련 금품·향응·수수 사실, 제3자의 청탁에 의한 특정업체와의 계약 체결, 상급자의 계약 관련 부당한 지시, 특혜성 정보(시설사업비, 현안사업비 등)로 인한 민원 야기 사례 및 계약 체결 사례 등을 신고 받는다.
이와 함께 불편 사항, 개선 및 건의 사항 등도 접수 받으며 계약 관련 질의응답도 가능하다.
센터는 신고자의 철저한 신분 보장으로 운영되며 신고자에게는 신고 내용에 따라 최대 1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된다.
센터는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참여마당내 사이버신고함으로 들어가면 된다.
센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받아야 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7월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계약제도 개선을 통한 청렴도 향상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