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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민원처리 ‘스피드 UP’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 300종 처리기간 단축
민원사무 마일리지 등 운영 실효성 확보노력

평택시는 보다 빠른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법정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줄여 시행키로 했다.

1일 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지난 상반기 86종의 민원에 대해 단축을 실시한 후, 두 번째로 1차 단축을 포함 총 300종의 민원에 대해 실시되며 처리기간이 평균 35%이상 단축된다.

시는 보다 빠른 민원 단축을 위해 민원처리 부서별로 처리과정을 분석하고 단축 가능한 요소를 찾아 토론과 협의를 거쳐 단축대상 민원을 확정하게 됐다.

처리기간이 줄어든 주요민원을 보면 자동차관리사업등록신청이 21일에서 16일로, 전문건설업등록이 30일에서 20일로, 건축허가(16층이상 또는 3만제곱미터이상)는 30일에서 20일로, 산지전용변경허가 신청이 30일에서 15일로, 공장등록신청이 20일에서 14일로 단축됐다.

또 건강진단서 교부는 4일에서 2일로, 건설기계정비업 신고는 20일에서 10일로, 자동차세 비과세 신청이 7일에서 3일로, 공중 위생업 영업신고는 5일에서 3일로 각각 단축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단축 시행되는 민원서류에 대해서는 접수단계에서 단축된 기간을 처리기간으로 부여해 운영하고, 민원행정시스템(새올)에도 단축된 기간을 민원처리기준으로 입력해 운용함으로써 시행의 실효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도 추가로 단축이 가능한 민원을 수시로 추진해 단축률이 50%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민원처리 단축을 위한 ‘민원사무 마일리지’를 운영해, 단축실적이 우수한 담당자 및 부서에 대해 시상을 하는 등 빠르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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