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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08 세제개편안 확정...5년간 25조 감세

양도소득세 고가주택 ‘6억초과분’→ ‘9억초과분’
종부세 작년수준 80%, 세부담 상한 150%로 인하

정부는 1일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 상속·증여세 등에 걸쳐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감세 규모는 향후 5년간 25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2008년 세제개편안을 마련, 당정협의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확정했다.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율은 오는 2010년까지 구간별로 2% 포인트 인하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6억원 초과분’에서 ‘9억원 초과분’으로 바뀐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조정되며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률이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되고 상속·증여세는 최고 67% 줄어든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9천억원, 내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1천억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2천350억원이고,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이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게 했다.

하지만 1주택자 비과세 요건은 강화해 서울·수도권은 3년 보유, 3년 거주를 해야 하고 비수도권이나 수도권의일부 지역도 3년 보유에 2년 거주를 해야 한다.

종합부동산세는 과표적용률이 매년 10% 포인트 높아지는 것을 작년 수준인 80%로 동결, 집값이 떨어지는데도종부세 부담은 늘어나는 사례가 없도록 했으며 세부담 상한도 기존 300%를 150%로 낮췄다.

특히 종부세에 부가적으로 붙는 농특세는 폐지해 결과적으로 17% 가량의 인하효과도 나게 됐다.

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에 종부세에 관한 구체적인 개편안과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16개 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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