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가 적용 되지 않는 단지형 다세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백성운 의원(고양 일산 동구)은 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지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서 예외로 두고, 사업계획승인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일부 완화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관리비를 인터넷에 공개토록 해 상호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20세대 이상의 다세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백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단지형 다세대주택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 쾌적하고 저렴한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