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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지역아동센터 운영 조례 제동

전지협 “도의회 특정단체 위탁 운영 지배권 강화” 반대 성명

 

 

경기도의회가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지역아동센터 단체들이 제동을 걸었다.

사단법인 전국 지역아동센터 협의회(이하 전지협) 경기지부는 2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경기도에 있는 600여개 지역아동센터 중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곳은 400여개 기관으로 많은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특정 단체에 주고 이런 일에 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 조례가 지역아동센터의 발전이 아니라 특정단체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며 “제정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를 한번도 열지 않고 졸속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순부 전지협 경기지부장은 “경기도의회가 제정하려는 조례에서 지역 아동정보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을 3년 이상 지역아동센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의 역사가 4년도 안되는 상황에서 조례에 이런 조항을 담은 것은 특정 단체에 지역아동정보센터를 위탁해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 아니라 특정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도록 하는 일에 도의회가 나섰음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오정섭(한·부천) 의원 등 20명이 발의한 ‘경기도 지역아동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5일 보사여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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