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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다이어트약 100억대 유통

유명 연예인 내세워 허위광고 최고 20배 폭리 10명 입건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내세워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를 내 100억원대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업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일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한 뒤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해온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로 J건강 대표 이모(52) 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1년 동안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일반 건강기능식품을 다이어트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내 4천만~35억원씩 모두 110억7천만원 상당을 7천300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기 여성 연예인에게 1천만~5천만원씩 모델료를 지급, 이들의 사진과 함께 ‘국내 유명 연예인 적극 추천 1일 1㎏ 체중 감량, 2주 23㎏ 감량 보장, A대학교 임상실험 입증’ 등의 허위 문구를 넣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체내 해독, 몸속 정화, 복부지방 50% 감소, 체지방 세포크기 20% 감소’ 등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제품 효능을 과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 등은 영양사를 채용해 ‘1~3개월 코스의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살이 빠질때까지 책임지고 관리해준다’며 구매자를 현혹했다”며 “여러 회사제품을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며 소비자가격 10만~30만원의 묶음 제품을 100만~600만원으로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약회사가 도매상인 총판에 건강식품을 넘기면 이후 불법 판매행위에 대해 제약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어 구조적으로 건강식품 불법판매 근절은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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