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이종엽 판사는 2일 9개월 동안 여성의 휴대전화에 협박문자와 음성메시지를 남긴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 씨가 특별한 교제도 없는 피해자를 9개월이 넘는 기간 수백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 등을 전송해 괴롭힌 행위는 단순한 애정감정에서 비롯된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 씨는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피해자를 협박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계속 전송했고 피해자의 집 문에 흉기를 꽂는 등 피해자를 괴롭힌 점 등을 고려해 엄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노래방에서 만난 B(34·여) 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6년 12월부터 9개월 동안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369차례 전송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난 7월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