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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교육청 학교용지 갈등 ‘점입가경’

법제처 “法적용 96년 11월·道일반회계 50%부담”
도교육청 “9660억 전입 약속해야 신도시 학교설립 동의”
道 “교부금 범위내 부담” 기존입장 고수… 대립 새국면

법제처가 학교용지매입비 분담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에 유리한 해석을 내놓아 이를 둘러싼 도교육청과 경기도와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그러나 도는 법제처의 이같은 유권해석에도 불구하고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해 여전히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도교육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2일 도교육청과 도에 따르면 법제처는 지난 7월15일 학교용지매입비 분담에 관한 도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용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하는 시기는 법령의 시행일인 1996년 11월2일부터이며 실제 확보한 학교용지면적을 기준으로 시·도의 일반회계에서 각각 2분의1씩 부담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본지 2월29일자>

법제처는 또 국가의 교부금이나 도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출한 금액과 관계없이 시·도는 일반회계로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용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도교육청이 주장해 왔던 입장과 같은 것으로 도교육청은 이를 바탕으로 도가 미전입한 9천660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행정의 통일성을 위해 실질적인 효력이 있다고 보고 따라야 한다”며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를 도에 통보하고 학교용지매입비를 청구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도에서 그동안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도가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9천660억원의 학교용지매입비를 전입한다고 약속하면 최근 부동의로 분양 차질이 예상되는 광교신도시나 김포 한강신도시 등의 학교설립을 동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는 학교용지매입비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된 2001년 3월 이후부터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며 ‘고등학교이하각급설립운영규정’에 의한 교지면적, 국가로부터 교부받은 학교용지 관련 교부금의 예산 범위내에서 이를 부담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긴 하지만 이 문제는 그동안의 법령운영이 미흡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해석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 수 없다”며 “9천660억원에 달하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에 대해서는 중앙 부처와 협의 중이어서 지불의사를 밝힐 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도의 이같은 입장이 알려지자 도교육청은 “도가 지불의사가 없음을 공식적으로 밝힌다면 도교육청 역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학교용지매입비를 둘러싼 도와 도교육청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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