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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사 “행안부 의정비 책정 납득안돼”

“지방자치 권한 침해 가이드라인 마련 반대”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행정안전부의 의정비 가이드라인 제시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는 4일 도의회 열린 제235회 임시회 3차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박광진(한·안양5) 의원이 최근 행안부의 의정비 삭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의원들을 받드는 활동비를 중앙에서 공문을 보내 일방적으로 깎으라 하는 것이 어떻게 자치냐”면서 “지방자치는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멀쩡하게, 적법하게 결정한 것을 깎으라는 것은 지방선거만 인정하고 자치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해 의원들의 의정비를 인상했을 때도 도에 (의정비를) 깎지 않으면 교부금이나 보조금을 삭감하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저는 삭감을 감수하더라도 못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무슨 근거로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올리라고 하는 것인지 답하는 사람도 없다”면서 “매우 잘못된 처사로 차라리 자치라는 말을 쓰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행안부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중앙에서 할 수 없는 도시계획사업 등을 지방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중앙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다”고 비난했다. 이어 “도의원들은 불미스런 일만 크게 보도되는 매우 불리한 조건속에서 활동한다”면서 “도는 의원님들의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과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에 기초해 의정비 기준액을 산출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도의회의 의정비는 7천252만원으로 기준액인 5천327만원보다 1천925만원 많은 것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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