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제5대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국진 의장이 경기도당의 출당 권유에 반발해 중앙당(한나라당) 윤리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결국 강제 출당 조치 됐다.
한나라당 중앙당 윤리위원회(위원장 최병국)는 지난 2일 안양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된 김국진의장이 제출한 ‘강제출당은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을 윤리위 규정 제20조 3항에 따라 기각함에 따라 김 의장은 이날 자동으로 한나라당에서 출당 조치됐다. 관계자는 “2일 열린 윤리위원회에는 과반 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해 논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