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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소방청사 소유권 道 전환 추진

지난 4월 관련법 개정… 시·군 협조 요청

경기도가 현재 일선 시·군 소유로 돼 있는 14개 시(市) 33개 소방청사 소유권의 도 귀속을 추진한다.

7일 도에 따르면 92년 소방행정이 광역행정으로 전환되면서 소방 사무와 물품은 도로 소유권이 이관됐지만 소방청사 등 공유재산은 아직 도로 전환되지 못한 상태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4월 18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 소방업무가 시·군에서 시·도로 이관되기 이전부터 현재까지 소방업무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군·구 소유의 공유재산을 시·도로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법령 개정으로 소유권 전환의 근거가 마련됐다고 판단, 도내 소방청사의 소유권 전환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5일 열린 부시장·부군수 회의에서 소방청사의 소유권을 도로 무상양여하는 시·군부터 우선적으로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일선 시·군의 협조를 주문했다.

현재 도내 소유권 전환 대상 관서는 수원시의 서둔·권선·지만안전센터를 비롯한 총 14개 시 33개소다.

국회의원, 시·도의원, 지역주민 등이 설치를 요구하고 있는 도내 소방관서는 총 27개소로 이 가운데 20개소는 신설을 7개소는 이전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 소방청사의 소유권이 도로 전환되면 그 동안 시·군에서 재정 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한 청사 증·개축이 가능해져 인원, 장비 등 소방력의 보강이 용이해지는 등 근무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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