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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유명무실

심의위원회, 13년간 회의 단 10회… 그나마 3번은 서면심의
행안부 자료공개… 기능회복·조사권 등 실질적 권한 필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총괄관리하는 국무총리실산하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나 제2의 GS칼텍스사건으로 이어지는게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다.

8일 원유철의원(한·평택갑)이 공개한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심의위는 지난 1995년 이후 2008년 3월까지 13년간 단 10차례 회의를 개최한데 그쳤으며 그중 3차례는 서면심의의로 진행해 기업에 이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관리 마저 부실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원의원이 공개한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개최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심의위는 1995년 10월 18일 운영세칙제정을 위해 제1차 위원회가 열린 이래 올해 3월 27일 마지막 회의까지 단 10차례에 개최되는데 그쳤다.

특히 위원회는 1999년과 2000년, 2007년에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데 이어 1997년과 2001년, 2002년에는 각각 한 차례씩 열렸으나 이마저 서면심의로 대신했다.

원 의원은 “GS칼텍스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에서 보듯 국민 모두의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노출될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개인정보보호심의위는 기능회복에 이어 침해조사권, 구제권, 개인정보보호지침제정권과 같은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총괄하는 정부기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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