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민주당 김재윤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가 물건너간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8일 국회 본회의 재상정 추진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그는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범죄로부터 해방이 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 “체포동의안은 탄핵안이나 장관 해임건의와는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폐기된다는 조항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되고, 언제라도 재상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 대표는 국회에서 ‘불구속 수사’ 문제 등이 거론되는 관련 “국회가 판사나 검사도 아닌데, 불구속 수사지시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삼권분립제에 정면으로 반하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특히 김형오 국회의장의 체포동의안 직권 상정 반대에 대해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직권상정할지 말지 할 권한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장이 말한 불구속 수사 원칙은 적절하지 않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