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시·도유지에서 살고 있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부담하던 대부료(대지 사용료)가 최대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
8일 경기도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주거용 건물이 위치한 공유지의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2.5%로 절반 가량 낮추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에 도내 31개 시·군도 시유지 대부요율을 낮추기 위한 행정절차를 밟을 예정이어서 10월 이후에 대부료를 내는 주민들은 낮아진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심의를 거친 조례안은 오는 12일 제235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 통과돼 10월쯤 개정된 조례안을 공포해 대부료가 감액될 것으로 전망된다.